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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이용료

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제22조 사용료 기준

 

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제22조 사용료 기준
시 설 명지역주민의 복지증진·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
2시간까지2시간초과4시간이하4시간초과8시간이하2시간까지2시간초과4시간이하4시간초과8시간이하
일 반 교 실5,00010,00015,00010,00020,00030,000
시청각교실,특별교실20,00030,00040,00040,00060,00080,000
체육관, 강당20,00030,00040,00040,00060,00080,000
운동장일 반10,00020,00030,00020,00040,00060,000
인조·천연잔디20,00030,00060,00040,00060,000120,000
  • 냉·방기 가동 시 사용료의 20% 가산
  • 수영장 : 「경기도 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준용
  •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
  • 사용료 감면 가능 및 사용료 반환 관련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제6항 및 제7항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