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원안내
학교민원부서
- 일반 제증명 민원 : 행정실 : 031-532-2461
- 전입학 민원 : 교무실 031-532-2462
- 민원예약 :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각종 민원 발급 등을 예약해 드립니다. 필요하신 경우 상기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학교 민원 이용시간 평일 오전 9:00 ~ 오후 4:00, 토요일 휴무
민원(제증명) 발급안내
방문
- 신분증을 지참하고 학교를 방문하시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(학적부 등)를 대조확인하거나 교육행정정보시스템(NEIS) 등을 통해 즉시 민원서류를 발급해드립니다.
- 대상민원 : 졸업증명서, 생활기록부사본, 재학증명서, 제적증명서 등
팩스(Fax)민원
-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시·도교육청 민원실 및 국·공·사립 초·중·고등학교 행정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팩스로 민원을 신청하 고 3시간이내에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.
- 처리절차 : 인근교부기관(교육청)으로 민원신청 → 증명기관(교육청)으로 팩스신청 → 팩스송부 → 민원교부
- 대상민원
-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, 퇴직(예정)증명서
- 연수이수확인원, 수상확인원
- 검정고시 과목합격·성적·합격증명서, 검정고시(병사용)학력증명서
- 졸업(예정)증명서, 생활기록부 사본, 재학증명서, 제적증명서
- 폐교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사본
- 벽지학교 근무확인원,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
- (갑종근로소득에 대한)원천징수증명서
- 교육비납입증명서, 각종 사실(실적)증명서
인터넷민원(Home-Edu민원서비스)
-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교육관련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(공인인증서를 통해 신분확인)
- 처리절차
- 대상민원
- 학생(1종) : 졸업증명서(1981년 이후 졸업자부터 가능)
- 검정고시(3종) : 중입,고입,고졸 과목합격·합격·성적증명서
- 인사(6종) : 재직증명서, 경력증명서, 퇴직/퇴직예정증명원, 연수이수/수상확인원
- 인사관련은 퇴직자에 한하여 2003년 이후부터 학생, 검정고시관련은 1981년 이후부터 발급 가능
민원발급 수수료안내
- 영문증명서 : 1통 600원
- 단 의무교육으로 재학생들은 생활기록부사본,재학증명서,성적증명서,교육비납입증명서 수수료 면제 (초·중) 민원발급수수료신원확인공인인증서안내